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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 FRAUD DEFENSE

부산 사기 변호사
기망의 입증,
그 싸움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대리부터 피의자 방어까지 —
사기방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시킨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지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사기 사건, 지금 이것부터

① 피해자라면 —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대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계약서가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민사보다 형사 고소가 회수의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피의자라면 —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의 변제 자력과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③ 금액이 크다면 특경법을 확인하세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부산 사기 변호사 허동진 — 사기죄 판단 기준 3요소 도식
부산 사기 변호사 허동진 — 사기죄 판단 기준 3요소 도식

▶ 허동진 변호사가 영상으로 직접 설명합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부산에서 사기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기망의 입증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의 핵심 — "빌릴 당시"의 사정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 그리고 편취의 고의입니다. 즉 판단의 기준 시점은 "갚지 못한 지금"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투는 축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재산 상태, 소득, 채무 현황). 둘째, 말한 용도대로 돈을 썼는지(사업 자금이라 해놓고 도박·코인에 쓴 경우가 전형입니다). 셋째,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사기 전과, 회생·파산 상태, 돌려막기 정황). 이 세 가지가 자료로 드러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만듭니다.

2.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 고소장이 절반입니다

"사기당했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이 "민사 사안으로 보인다"며 반려되거나 각하된 고소장입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세 가지 축에 맞춰 자료를 배열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계약서, 대화 내역(요구 시점과 변명의 변화가 드러나는 전체 흐름), 상대의 재산·채무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 돈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이라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수사가 시작되면 변제 압박이 생겨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 첫 진술이 틀을 만듭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관은 위 세 가지 축을 확인하려 합니다. 준비 없이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됐다"고만 답하면, 당시의 재산 상태와 자금 흐름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열어두게 됩니다.

방어의 방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 능력이 실제로 있었음을 자료로 보이는 경우, 용도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경우, 애초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는 경우.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처분 전에 변제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기소된 뒤의 변제와 기소 전의 변제는 무게가 다릅니다.

4. 횡령·배임 —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세 죄명은 자주 함께 문제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사기는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받아내는 것이고, 횡령은 이미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것이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즉 대상이 재물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으로 갈립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금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정산되지 않은 항목, 중복 계산, 다른 명목의 금원이 섞여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5. 부산에서 사기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은 피의자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며, 부산 지역 사건은 각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한 뒤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사건 관할에 따라 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관련 사건이 다른 관서에 있으면 병합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선임과 상담 절차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사기·횡령·배임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1조(상습범)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sc.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28.

FAQ

사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만,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거래 당시 재산 상태, 돈의 사용처, 거짓 설명 여부가 갈림길이며, 이를 입증하도록 고소장을 구성해야 수사가 실제로 움직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감경요소입니다. 기소 전 합의는 기소유예를, 재판 단계 합의는 집행유예·벌금형을 이끄는 핵심 자료가 되며, 합의의 시기와 방식도 전략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금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가 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리딩 사기 조직 일을 하다 귀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의 조직 범행 전체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수와 수사협조의 시기·방식이 형량을 좌우하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 변호인과 먼저 정한 뒤 움직이세요.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도 고소가 되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실하면 반려되기 쉬우므로 기망행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은 부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사기·횡령·배임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1조(상습범)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sc.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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