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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위조상품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① 판매뿐 아니라 보관·전시·수입도 처벌됩니다. 아직 팔지 않았어도 판매 목적 보관이면 대상입니다. ② "몰랐다"가 쟁점입니다. 매입 가격, 매입처, 상품 상태로 인식이 판단됩니다. ③ 형사와 민사가 함께 옵니다.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거래나 구매대행으로 시작한 일이 상표법위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항만과 도매 상권이 있어 유통 단계에서 문제되는 사건이 꾸준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상표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사용"은 넓게 봅니다.
즉 창고에 쌓아둔 것만으로도, 온라인에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수량이 많으면 판매 목적으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상표법위반은 고의범이므로 위조품임을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로 인식을 판단합니다 — 매입 가격이 정품 시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았는지, 매입처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였는지(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유무), 정품 인증서나 보증서가 있었는지, 상품 상태와 포장이 조악했는지, 같은 물건을 반복 취급했는지.
그래서 방어의 실체는 매입 경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와의 대화,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상품 설명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중고거래로 받은 물건이라면 판매자와의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고거래 — 선물받은 물건, 지인에게 산 물건을 되팔다가 문제되는 경우.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구매대행·병행수입 — 병행수입 자체는 요건을 갖추면 적법할 수 있으나, 위조품이 섞이면 그 부분은 침해가 됩니다. 수입 경로와 검수 절차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판매 — 상표권자나 위탁 조사업체가 모니터링하다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만 있고 실제 판매가 없어도 전시·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권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병행해 상표권자 측과 합의(손해배상 및 처벌불원)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방식은 형사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사기(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경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니, 판매 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상표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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