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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형사사건
보험 처리로 끝나는 사고와 재판까지 가는 사고 —
갈림길은 12대 중과실과 도주입니다.
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대부분 형사처벌 없이 종결됩니다(공소권 없음). ② 12대 중과실·사망사고·도주는 특례가 배제되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현장을 떠나지 마세요. 구호조치 없는 이탈은 사건의 등급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내 사고가 특례로 종결되는 유형인지 형사 절차로 가는 유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접촉사고가 형사 절차 없이 보험으로 끝나는 이유가 이 특례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내 사고에 특례 배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의 정도(상해 진단, 사망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민식이법), 그리고 음주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여론과 양형 모두 엄격해, 초기부터 사고 경위(속도, 주의의무 이행)를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이 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사망 후 도주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고 자체보다 도주가 사건을 키웁니다.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연락처를 남겼으니까" 떠났다가 뺑소니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직접 확인하고, 구호하고, 신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탈한 상태라면 자진 출석의 시기와 방식을 변호인과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사망사고는 특례 배제 사유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과실의 정도(신호·속도·전방주시), 사고 후의 조치,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구속 판단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유족 합의는 접근 방식이 특히 중요하므로 — 시기, 전달 방법, 조문 여부까지 —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 외에 벌점·면허 행정처분, 민사(보험) 절차가 함께 굴러갑니다. 음주가 결합된 사고는 음주 교통사고 페이지에서, 면허취소 구제는 면허취소 구제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일반 절차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sc.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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