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KING · 피해자 대응

스토킹 고소,
잠정조치가 안전을 만듭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유튜브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즉답

원치 않는 연락과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받으세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법원의 잠정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연락 금지 등이 명령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상대가 용서를 구해도 처벌 절차는 계속됩니다. 지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문 잠그고 112에 먼저 신고하세요.

▶ 영상으로 먼저 보실 분은 위 영상을,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반복해 상대방 또는 그 가족·동거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경범죄 수준으로 다뤄지던 행위가, 지금은 재판까지 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 불안감을 키우는 행위,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유형인 SNS(인스타그램 DM 등)·문자·카카오톡·전화로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2. 반의사불벌 폐지 — 2023년 7월부터 달라진 것

제정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한 번 용서받고 또 연락하고, 또 용서받고 또 연락하는 반복 패턴이 문제가 되었고,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합의나 용서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범죄라 처벌 수위도 예전보다 무겁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3. 실제 사례 세 가지

① 전 애인의 접근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전화·문자·카톡을 반복하고,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신고 후 잠정조치가 나왔는데도 방식을 바꿔 집 근처까지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제게 먼저 전화를 주셨고, 차 문을 잠그고 나가지 말고 112에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해 경고 조치했고, 잠정조치가 더 강한 단계로 상향된 뒤 수사를 거쳐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후의 반복 행위는 처벌을 크게 가중시킵니다.

② 피해자의 가족·동거인

스토킹은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헤어진 후 집 앞에 계속 앉아 있어 함께 사는 가족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 가족·동거인도 신고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잠정조치도 내려집니다.

③ 이웃·상인 간 분쟁

의외로 최근 많은 유형입니다. 옆 가게와의 갈등이 깊어져 상대가 몰래 가게 안을 촬영하는 등 선을 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요건이 갖춰지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게에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특정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므로, 상대의 생업은 유지하면서 선 넘는 행위만 차단됩니다. 작은 분쟁이 우발적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미리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4.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벌금이나 나오고 말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잠정조치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스토킹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잠정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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