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 FRAUD DEFENSE

부산 사기 변호사
기망의 입증,
그 싸움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대리부터 피의자 방어까지 —
사기방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시킨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지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사기 사건, 지금 이것부터

① 피해자라면 —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대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계약서가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민사보다 형사 고소가 회수의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피의자라면 —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의 변제 자력과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③ 금액이 크다면 특경법을 확인하세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사건 중 가장 건수가 많고,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쪽이든 "돈"과 "말"이 뒤엉킨 사건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 거래 당시에 속일 의사(기망)와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 이 지점을 어떻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1. 사기죄의 구조 — 처벌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 이하) — 맡은 돈을 쓰거나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 전세 사기, 물품대금 사기 — 유형은 달라도 법원이 보는 지점은 같습니다. 거래 시점의 재산 상태, 돈의 사용처, 변제 노력의 흔적. 이 세 가지를 누가 먼저, 더 정확하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싸움입니다.

2. 피해자라면 — 고소는 회수의 지렛대입니다

사기 피해는 민사소송으로만 접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 자체가 피해 회복의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고소장은 "돈을 못 받았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에 맞춰 입증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화 내역·이체 기록·계약서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고소장에 담아야 하며, 부실한 고소장은 각하나 불송치로 끝나기 쉽습니다.

3. 피의자라면 — "몰랐다, 갚으려 했다"를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의 억울함은 대부분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도 맞는 방향입니다 — 사기죄는 거래 당시의 기망 의사를 요구하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말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자금 사정, 돈의 실제 사용처,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 거래가 틀어진 경위를 증거로 배열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 사례 — 사기방조 불송치 부산서부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기방조 혐의 사건. 가담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 송치 전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4. 해외 취업사기·조직적 사기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

최근에는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의 리딩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에 "고수익 알바"로 유인되었다가, 돌아와서 사기 또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수사받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실체가 규명되면 형법 제114조에 따라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유형은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의 조직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자수와 수사협조의 시기·방식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자수하고 조직원과 수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이 감형 사유로 명시됩니다. 이미 가담한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변호인과 함께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VIDEO

영상으로 보기 — 빌려준 돈, 사기 고소가 되는 경우

FAQ

사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만,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거래 당시 재산 상태, 돈의 사용처, 거짓 설명 여부가 갈림길이며, 이를 입증하도록 고소장을 구성해야 수사가 실제로 움직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감경요소입니다. 기소 전 합의는 기소유예를, 재판 단계 합의는 집행유예·벌금형을 이끄는 핵심 자료가 되며, 합의의 시기와 방식도 전략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금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가 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리딩 사기 조직 일을 하다 귀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의 조직 범행 전체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수와 수사협조의 시기·방식이 형량을 좌우하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 변호인과 먼저 정한 뒤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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