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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허위 고소
무혐의가 났다고 곧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입증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① 순서를 지키세요. 먼저 본인 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무고는 그 다음입니다. ② 무혐의 = 무고가 아닙니다.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③ 성급한 맞고소는 위험합니다. 보복성으로 비치면 본인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저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가능하지만 순서와 입증의 벽이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무고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건이 세 개입니다 —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②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확정적 인식), ③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이 중 두 번째가 실무의 벽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지, 상대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례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순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고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면 무고가 되지 않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률 평가를 잘못한 경우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 고소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성급히 맞고소하면 보복성 고소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고, 무고 사건 조사에서 한 진술이 본인 사건에 다시 쓰이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진술이 주된 증거인 경우가 많아 무고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실제 인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었다는 것과 그 진술이 고의적 허위였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전 요구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객관적 자료(위치 기록, 대화 내역)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관련 대응은 성범죄 피고소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방어의 축은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소 전에 확보했던 자료, 상담 이력, 피해를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제시해 허위의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자수·자백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검토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무고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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