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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 법정 진술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은 "기억에 반하는가"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기억한 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② 자백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③ 증언거부권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갔다가 뒤늦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증죄는 요건이 좁고, 되돌릴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위증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위증 사건의 방어는 대체로 "기억이 그러했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으로 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일, 여러 사건이 섞인 기억,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답변은 착오이지 허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 형법 제153조입니다.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증언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시기가 전부입니다.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으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크고, 확정된 뒤에 발각되면 그 여지가 사라집니다. 다만 자백의 방식과 시점은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움직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신문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하고, 고지 없이 이루어진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다 위증하는 것보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본인 사건과 얽혀 있다면, 출석 전에 무엇을 답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위증교사가 되고, 법정형은 위증죄와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부탁했다가 대화 내역이 확보되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진술을 맞춰본 정황이 있으면 교사나 방조로 검토될 수 있으니, 증인과의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는 위증죄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범인도피나 증거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위증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허위 고소 문제는 무고죄 페이지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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