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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 불복

1심 판결,
이대로 확정시킬 수 없다면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 —
두 개의 기한이 전부를 가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지나면 확정됩니다. ②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항소심은 "다시 한 번"이 아닙니다. 1심 기록 위에서 다투므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전략이 먼저입니다.

형사 항소·상고 절차와 기한 — 항소 7일·항소이유서 20일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형사 항소·상고 절차와 기한 — 항소 7일·항소이유서 20일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두 개의 짧은 기한과 항소이유의 구성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형사 항소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항소·상고의 절차와 기한,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1. 기한 두 개 — 7일과 20일

항소 제기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원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이유서 —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생각해 보고 정하겠다"며 7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항소장 제출 자체는 간단하니, 일단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고 그 다음에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하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난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항소이유 — 무엇을 다투는가

항소이유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 사실오인(사실 인정이 잘못됐다), 법리오해(법 적용이 잘못됐다). 어느 갈래로 가느냐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양형부당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1심 이후의 새로운 양형 자료가 핵심입니다 — 1심에서 못 한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공탁, 피해 회복, 치료·재발 방지 자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사건의 다수가 "1심과 달라진 사정"을 만든 사건입니다.

사실오인·법리오해로 다투는 사건은 1심 기록의 정밀 분석이 먼저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증거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구성요건 해석이 판례와 맞는지를 짚어 항소이유서에 구조화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 신청이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지므로, 1심 기록 안에서 싸울 지점을 찾는 능력이 곧 항소심 변호입니다.

3. 부산에서 항소심은 어디서 하나

부산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과 같은 법조단지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기일 대응이 가깝습니다.

4. 상고 — 대법원은 다른 싸움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상고는 항소와 달리 법령 위반 등 법률심 사유로 제한되어, 사실관계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만 양형 다툼 가능). 상고심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라 상고이유서의 완성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비상 수단으로는 재심, 그리고 2026년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재판소원 안내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5.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항소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항소 여부(맞항소가 들어오면 형이 올라갈 위험), 1심 이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구속 사건이라면 구금 기간과의 관계, 그리고 비용 대비 실익. 이 판단을 위해 선고 직후 1심 기록과 판결문을 놓고 상담하는 것이 항소 여부 결정의 올바른 방식입니다. 7일 안에 정리해야 하니, 선고 당일 또는 다음 날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근거 — 항소·상고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제기 기간),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 결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 기간), 제383조(상고이유)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 사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앞에서 형사 항소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항소·상고,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로 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냈습니다.
미제출은 항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즉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1심 국선변호인 그대로 항소심도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심급이 바뀌면 다시 선임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이 짧아 빨리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감형되나요?
1심 이후 합의는 대표적인 새로운 양형 사정입니다. 반영 폭은 사안에 따라 달라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다툴 수 있나요?
상고는 법률심이라 양형 다툼은 10년 이상 형 등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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