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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세관 조사

세관에서 조사 통지가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도,
고발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세관 조사를 받게 됐다면

① 갈림길은 통고처분과 고발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절차 없이 종결되지만, 사안이 무거우면 고발로 갑니다. ② 신고 내용과 실제의 차이가 쟁점입니다. 품명·수량·가격 중 무엇이 다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③ 해외직구 되팔이도 대상입니다. 자가사용 면세로 들여와 판매하면 문제가 됩니다.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도식 — 통고처분과 고발의 갈림길 (허동진 변호사)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도식 — 통고처분과 고발의 갈림길 (허동진 변호사)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낀 도시라 관세 관련 사건 문의가 꾸준합니다. 세관 조사는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관세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밀수입 (관세법 제269조) —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고와 다른 물품을 반입한 경우

부정수입·부정감면 (제270조) — 허가·승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수입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관세포탈 (제270조) — 세액을 줄이려고 가격·수량·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저가신고)

허위신고 등 (제276조) — 신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저가신고와 자가사용 면세 물품의 판매입니다. 전자는 인보이스 금액을 낮춰 관세를 줄인 경우이고, 후자는 해외직구로 면세 반입한 물품을 되파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개인이 쓰려고 샀다"는 전제가 깨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2. 통고처분과 고발 — 갈림길

관세법 위반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등의 납부 통고)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 절차 없이 종결됩니다.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초기 대응 목표는 대체로 통고처분 범위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위반 경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세액을 자진 납부한 점,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점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다투는 지점

고의성 — 관세법 위반은 고의범이 원칙입니다. 통관 대행업체의 착오, 거래처가 보낸 인보이스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품목분류를 잘못 안 경우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었거나 가격 차이가 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세액 산정 — 포탈세액의 크기가 형량을 좌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크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산정 근거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몰수·추징 — 물품이 몰수되거나 상당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벌과 별개의 부담이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거래 관련 서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인보이스, 계약서, 송금 내역, 통관 서류, 대행업체와의 대화. 특히 실제 결제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저가신고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의로 서류를 다시 만들거나 수정하면 증거위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세관의 처분(과세전통지, 경정처분 등)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행정 절차를 병행하게 됩니다. 관련 구조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관세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 관세법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82조(몰수·추징)
  •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제312조·제318조(고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관세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이행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미이행하거나 사안이 중하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해외직구를 되팔았는데 문제되나요?
자가사용 면세 물품 판매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규모가 기준입니다.
대행업체가 잘못 신고했습니다.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책임도 평가되니 업체와의 자료를 보존하세요.
포탈세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은 특가법 적용으로 무거워집니다. 산정 근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벌과 별개 부담이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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