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중고거래
물건은 안 오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
보이스피싱과 절차가 다르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① 대화 내역·게시글·송금 내역을 먼저 캡처하세요. 사기범은 게시글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② 은행 지급정지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소액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계정으로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건이 모여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같은 계좌 송금 사기라도 물건 거래를 가장한 경우엔 은행 창구에서 바로 돈을 묶기 어렵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사기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시세보다 싸게 올린 인기 물품(휴대폰, 태블릿, 공연 티켓, 상품권)으로 구매자를 모으고, 직거래 대신 택배 거래와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가짜 운송장 번호나 조작된 송장 사진을 보내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고, 안전결제를 가장한 가짜 결제 링크로 유도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플랫폼 밖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옮기면 플랫폼의 기록과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이 나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은행에 신고하면 곧바로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그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판다"는 외형이 있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처럼 막아달라"고 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계좌 추적과 동결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상대가 특정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속도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대화와 행동(연락 두절, 계정 탈퇴, 동일 수법 반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고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구조는 사기죄 처벌 기준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몇만 원인데 고소해도 되나"를 많이 물으십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사기죄는 성립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범은 한 명에게만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나 계정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가 모이면 상습사기로 평가되거나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돈을 되찾는 쪽에서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가 특정되면 민사(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각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 — 사기범이 실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끼어들어,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게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하는 수법입니다. 판매자는 정상 거래로 알고 돈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사기 신고를 하면서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와의 대화, 물건 발송 내역, 입금자와 대화 상대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정상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건은 보냈는데 하자로 고소당한 경우 — 물건을 실제로 보냈다면 하자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하자를 알면서 숨기고 판매했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판매 당시 설명 내용과 발송 전 상태 사진이 중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사기 사건 전반은 부산 사기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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