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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 전세금 반환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 순서대로 하세요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유튜브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즉답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그냥 이사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집을 비워도 전입 당시의 순위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 반환 지연 즉시 절차를 시작해도 됩니다.

부산 사기 변호사 허동진 — 사기죄 판단 기준 3요소 도식
부산 사기 변호사 허동진 — 사기죄 판단 기준 3요소 도식

▶ 영상으로 먼저 보실 분은 위 영상을,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며 버티는 임대인, 정말 많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계약 전 예방과 반환 지연 시 대응, 두 단계로 나눠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계약 전 — 등기부는 세 번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 계약하는 날, 잔금·이전 전 — 세 번 확인하세요. 핵심은 나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입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나중에 경매로 가더라도 그쪽부터 배당받고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중개사 없이 개인 간 계약할 때 등기부를 안 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 — 계약 상대가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빌라·주택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라도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입주하면 — 전입신고가 대항력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금방 끝나지만, 이것이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받거나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반환을 미룬다면 — 집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나 다음 집으로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 절대 그냥 이사 나가면 안 됩니다.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내 확정일자·전입신고일이 기재되면, 집을 비우더라도 처음 들어올 때의 순위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반환 소송과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신축빌라 — 시가의 함정

"이 빌라는 신축이라 4억쯤 하니 보증금 2억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막상 경매에 넣어 보니 시가가 2억 남짓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찰이 한 번 되면 20%씩 깎인 가격으로 다시 진행되니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건은 해당 부동산 경매로 최대한 회수한 뒤, 임대인의 다른 재산(신축빌라는 다른 호실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을 찾아 압류를 이어가야 합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도 있으니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경고 — "명의만 빌려주면 몇천만 원"

우선순위를 제대로 확보한 일반 세입자는 전세사기에 연루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작 위험한 것은 SNS의 "명의만 빌려주면 몇천만 원 준다"는 광고입니다. 가짜 임차인으로 명의를 등재해 허위 채무를 만들고 보증금·대출을 빼돌리는 조직적 전세사기의 하부 가담이며, 여기에 연루되면 만져보지도 못한 보증금 상당의 빚을 떠안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 등 중간책은 도망치고 없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가장 먼저 잡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자체는 민사 절차(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로 진행됩니다. 관련 안내는 민사 임대차 분쟁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28.

FAQ

전세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이사 전에 해야 하나요?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집을 비워도 기존 순위가 보전됩니다.
보증보험에 들었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이행 청구가 우선입니다. 다만 면책 사유 등으로 거절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피해자 결정은 지원 조치와 연결되는 것이며 보증금 전액이 자동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가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를 떠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미반환은 민사, 전세사기는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던 형사 문제입니다. 무자본 갭투자·신탁 은폐 정황이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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