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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연인 사이 사건

데이트폭력,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인 사이라고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가 먼저 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① 연락을 먼저 하지 마세요.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접촉이 스토킹·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잠정조치·임시조치가 빠르게 나옵니다.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가 결정되면 위반 자체가 별도 처벌입니다. ③ 대화 내역을 전부 보존하세요. 쌍방인 사건이 많아 전후 맥락이 결론을 바꿉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대응 — 접근금지·잠정조치와 합의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데이트폭력 사건 대응 — 접근금지·잠정조치와 합의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연인 사이의 다툼이 신고로 이어지면, 많은 분들이 "당사자끼리 풀면 되는 일"로 생각하고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 연락이 사건을 키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데이트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고,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행위에 따라 나뉩니다 —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그리고 성 관련 범죄. 여기에 반복적인 연락·접근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감금·강요·스토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다 끝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구성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2. 가장 먼저 오는 것 — 접근금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 접근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구금)까지 가능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 사실혼·동거 관계 등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원래 사건보다 위반이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행동이 결정적입니다. 억울해서 설명하려고, 혹은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잠정조치 위반이나 스토킹 행위로 기록됩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가 원칙입니다.

3. 쌍방인 사건이 많습니다

연인 간 다툼은 일방적인 경우보다 서로 밀치고 잡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정리되고, 상대는 가해자로 조사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후 맥락입니다 — 다툼의 발단, 상대의 행위, 부상의 경위, 그 이후의 대화. 대화 내역을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보존해야 하고, 본인의 부상이 있다면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맞고소가 항상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보복성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자료의 강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4. 합의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라면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죄명이라도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지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정리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증거 확보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 상해 진단서(즉시), 폭행 직후의 사진, 대화·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스토킹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 데이트폭력
  •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76조(감중), 제283조(협박), 제324조(강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잠정조치),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실혼·동거 관계 해당 시)
  •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데이트폭력, 자주 묻는 질문

연인끼리 다툰 건데도 처벌받나요?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상해·감금·스토킹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연락하면 안 되나요?
연락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서로 몸싸움이었는데 저만 가해자가 됐습니다.
전후 맥락 자료로 쌍방성을 밝혀야 합니다. 맞고소는 자료 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가 접근금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결정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계속 연락이 옵니다.
반복 접근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모아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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