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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성립 요건
속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법이 요구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고, 침묵도 고지의무가 있으면 기망이 됩니다. ② 그 착오로 재산을 넘겼어야 합니다. 속인 것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③ 판단 시점은 "받을 당시"입니다. 갚지 못한 지금이 아니라 돈을 받을 때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형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형사 사건이 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사기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가 사슬처럼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끊어지면 무죄이거나 다른 죄가 됩니다.
기망행위는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사실을 숨기는 것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 기망이 됩니다(부작위에 의한 기망).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물건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처분행위는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절도와의 차이입니다 — 몰래 가져가면 절도, 속여서 받아내면 사기입니다.
편취의 고의는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판단 시점인데, "지금 못 갚는다"가 아니라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봅니다.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축이 자료로 드러나야 고소가 실제로 움직입니다. 자세한 대응은 부산 사기변호사 안내와 차용사기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사기라도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 차용사기는 변제 능력, 투자·코인 사기는 수익 구조의 실체, 전세사기는 계약 당시 반환 능력, 로맨스스캠은 관계 형성 과정의 기망, 보이스피싱은 조직 내 역할과 고의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일반 사기는 10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고액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시효도 길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사기·재산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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