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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효용 침해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효용을 해쳤는지가 기준입니다.
①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성립하며, 부수지 않고 효용만 해쳐도 손괴입니다. ②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자동 종결되지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는 결정적입니다. ③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손괴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술자리 시비 끝에 물건을 던지거나, 주차 시비로 차를 긁는 사건이 재물손괴로 입건됩니다. 가볍게 보다가 전과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효용을 해한다"는 표현입니다.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해도 성립합니다. 닦으면 지워지는 낙서, 다시 넣으면 되는 바람도 그 순간 효용을 해쳤다면 손괴입니다. 그리고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이라도 입건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손괴하면 특수손괴(제369조)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차량으로 들이받은 경우,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특수폭행·특수상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가 회복되면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합의 시에는 수리 견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청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 견적서와 실제 손상 범위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은 형사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의 여부 —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것은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민사 배상 문제입니다). 부딪혀 넘어뜨린 것과 일부러 던진 것은 다르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인지 — 공유물이나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것이라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권리행사방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 사용에 지장이 없는 미세한 흔적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과 견적으로 손상 정도를 확인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물손괴 등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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