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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권리행사방해
정당한 요구와 강요의 경계 —
수단이 넘으면 죄가 됩니다.
①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넘으면 강요죄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협박으로 받아내면 처벌됩니다. ② 내 물건이라도 가져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점유·권리를 가진 상태라면 권리행사방해입니다. ③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도 강요입니다. 사과문 작성, 각서 요구, 사직 강요 등이 문제됩니다.
"제 돈 받으러 간 건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 차를 제가 가져왔는데 왜 죄가 되나요" —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한 행동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도, 그 방법이 협박이면 강요죄가 됩니다. 권리의 존재와 실현 수단은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겠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제기 고지) 자체는 통상 협박이 아닙니다. 경계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는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 사과문·각서·확인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경우, 사직서를 강요한 경우, 회식·업무 외 일을 강제한 경우, 촬영이나 신체 노출을 요구한 경우. 직장 내 관계에서는 위력에 의한 것인지가 함께 평가되고,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도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거나 권리를 가진 상태라면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렌트·리스·중고차 담보 관계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물건을 들어내면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주거침입·재물손괴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임대차 관련 민사 절차는 민사 임대차 안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명도 절차이지 자력 회수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요·공갈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맥락상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툽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차용증, 이체 내역)는 목적의 정당성을 보이는 데 필요합니다.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상대의 점유가 적법했는지, 회수 당시 동의나 묵인이 있었는지, 손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부분 자력구제 대신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사안이라, 이후 대응은 피해 회복과 합의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강요·권리행사방해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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