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인가요?">
폭력 · 특수 가중
들고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사건의 등급이 바뀝니다.
①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이 아닙니다. 맥주병, 휴대폰, 의자,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②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무겁습니다. ③ 다투는 축은 세 개입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실제 사용했는지, 상해가 맞는지.
같은 시비라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느냐에 따라 죄명 앞에 "특수"가 붙고, 그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폭력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고, 특수상해는 아예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법에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용 방법에 비추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인정된 예가 폭넓습니다 — 맥주병, 유리컵, 의자, 각목, 벽돌, 가위, 드라이버, 휴대전화, 그리고 자동차. 반면 가볍게 던진 종이컵이나 접촉 정도가 미미한 물건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휴대"의 의미도 쟁점입니다. 반드시 손에 들고 휘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몸에 지니거나 곁에 두고 위력을 보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 사용·과시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험한 물건인지 — 사용 방법과 정도, 실제 위험성. 손에 쥔 상태에서 밀친 것과 휘두른 것은 다릅니다.
둘째, 실제로 사용·과시했는지 — 소지만 하고 있었는지, 위력을 보였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갈립니다.
셋째, 상해가 맞는지 — 특수상해가 되려면 상해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내용,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 여부를 검토해 특수폭행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 시비는 대개 쌍방입니다.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정리되기 쉬우므로 전후 맥락 자료가 필요합니다 — 현장 CCTV, 본인 부상의 진단서,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 다만 맞고소는 자료가 충분할 때만 유효하고, 보복성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일반 폭행·상해 사건의 대응은 폭행·상해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검사의 처분(기소유예)과 법원의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시기와 서면 구성은 형사 합의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폭력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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