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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명의대여
개통해준 순간 끝이 아닙니다 —
그 번호로 벌어진 일이 따라옵니다.
① 명의대여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이 이용하도록 명의를 제공해 개통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② 그 번호로 저지른 범죄가 따라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까지 검토됩니다. ③ 요금 채무와 신용 문제도 남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부담이 생깁니다.
"아는 사람이 신용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만 개통해줬습니다" — 이렇게 시작된 사건이 보이스피싱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명의대여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이 이용하도록 자신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행위와, 그런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이용·제공·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내 명의로 개통해서 넘겨준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는 양형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빌려준 것뿐이고 나쁜 일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 조항은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명의대여 자체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투기 어렵고, 방어의 무게중심은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넘긴 번호가 보이스피싱·사기·도박 사이트 운영에 쓰이면 사기방조나 관련 범죄의 공범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때 쟁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 그 번호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가.
실무에서 평가되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 대가를 받았는지와 그 액수가 비정상적이었는지, 상대를 실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러 개를 반복해서 개통했는지, "신용 문제"라는 설명이 합리적이었는지, 개통 후 기기를 어떻게 전달했는지(직접 만남/택배/퀵). 대가가 크고 개수가 많을수록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구조 전반은 보이스피싱 체포 페이지, 자금 흐름이 얽힌 경우는 자금세탁 페이지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상대와의 대화 전체(부탁 경위와 설명 내용이 드러나는), 대가 수수 여부와 금액,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개통 시점과 사용 중단을 요구한 흔적. 특히 나중에 회수하려 하거나 해지를 시도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삭제하면 그 자체가 불리합니다. 통신사 기록과 상대의 진술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빌려준 적이 없는데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면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와 이용 정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사기 등이 문제되며, 관련 내용은 사문서위조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금 채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민사 대응도 함께 필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명의대여·통신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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