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역할별 처벌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중계기,
역할마다 처벌이 다릅니다

같은 조직에 연루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갈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① 본인이 맡은 역할부터 정확히 하세요. 전달·수거, 인출, 중계기 관리, 통장 제공은 적용되는 죄명과 무게가 다릅니다. ② 쟁점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모집 과정과 업무 지시에서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③ 휴대폰과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마세요. 조직과의 대화는 불리해 보여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부산 보이스피싱 역할별 처벌 — 전달책·수거책·인출책·중계기 (허동진 변호사)
부산 보이스피싱 역할별 처벌 — 전달책·수거책·인출책·중계기 (허동진 변호사)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중계기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본인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역할에 따라 공범이 되기도 하고 방조범이 되기도 하며,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역할별로 무엇이 적용되나

전달책·수거책 —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 편취금을 받는 행위가 사기의 실행행위 일부로 평가되어 사기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출책 — 여러 계좌에서 ATM으로 돈을 인출해 전달. 사기 공범 또는 방조, 여기에 범죄수익은닉이 함께 문제됩니다.

중계기 관리 —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처럼 바꿔주는 장비를 집이나 차량에 설치·관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과 사기방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통장·체크카드 제공 —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기본이고,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가 추가됩니다.

모집책·관리책 — 조직의 상위 역할. 가장 무겁게 처벌되며 범죄단체 가입·활동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전달책입니다. "돈만 옮겼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서 직접 현금을 받는 행위를 사기 범행의 핵심 과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조가 아니라 공범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높고, 이것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2. 중계기 관리 — 요즘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

"집에 기계만 설치해두면 월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하는 장비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바꿔 표시해주는 중계기로, 피해자가 해외 발신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유형은 장비가 실물로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파 추적으로 설치 장소가 특정되고, 발견되면 설치자가 곧바로 입건됩니다. 장비를 임의로 폐기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이미 설치한 상태라면 건드리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비를 받은 경위, 약속받은 대가, 지시받은 내용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발신번호 관련 명의 문제는 대포폰 명의대여 페이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3. 공범과 방조 — 무엇이 가르나

같은 역할이라도 공범이 되는지 방조가 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되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 범행 전체 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맡은 역할이 범행에 얼마나 필수적이었는지, 받은 대가의 크기, 가담한 기간과 횟수, 스스로 판단해 움직였는지 지시만 따랐는지.

그리고 모든 역할에 공통되는 핵심 쟁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모집 공고와 면접 과정, 업무 지시의 내용, 보수의 수준, 확인하려 했던 흔적이 정상적인 일로 오인할 만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체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정적이므로, 체포 이후 흐름은 보이스피싱 체포 페이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 한 번만 했는데도 구속되나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서민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피해가 커서, 가담 횟수가 적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달·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고 현금을 받기 때문에 무겁게 평가됩니다.

구속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 가담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은 점, 받은 대가가 적은 점,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그만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주거와 직업이 안정된 점입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5. 피해자가 여럿일 때 — 공탁과 양형

보이스피싱은 한 사람이 여러 피해 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마다 합의를 하기 어렵고 연락처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형사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고,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은 대가는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자금 흐름에 따라 범죄수익은닉 문제도 따라옵니다. 추징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자금세탁·범죄수익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중계기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반은 부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보이스피싱 역할별
  •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종범)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벌칙 조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접근매체의 양도 등)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8.

FAQ

보이스피싱 역할별, 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만 설치해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설치·관리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문제됩니다. 장비를 폐기하면 증거인멸이 되니 건드리지 말고 상담하세요.
전달책은 공범인가요, 방조범인가요?
직접 현금을 받는 전달책은 공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역할·대가에 따라 방조 여지도 있습니다.
딱 한 번 했는데 구속될 수 있나요?
횟수가 적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회피·휴대폰 초기화는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합의가 어렵습니다.
형사공탁이 실질적 수단입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하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받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추징되나요?
대가는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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