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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면허취소 구제

면허취소 구제,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 —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① 날짜부터 세어보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② 구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 사고, 측정거부,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③ 형사와 행정은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돌아오지 않고,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기한 도식 —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집행정지 (허동진 변호사)
면허취소 구제 기한 도식 —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집행정지 (허동진 변호사)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면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는 형사처벌(벌금·징역), 다른 하나는 행정처분(면허취소·결격기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형사 재판 끝나고 면허 문제를 알아보자"입니다. 그 사이에 구제 신청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1. 구제 절차는 세 갈래입니다

①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이유로 감경 심의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②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경로입니다.

③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제가 받아들여지는 형태는 대체로 면허취소를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입니다. 취소 처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 차이가 큽니다 — 취소되면 결격기간(통상 1년 이상)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지만, 110일 정지로 감경되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시험 없이 면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표창을 받은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더해 직업과 운전의 관련성, 운전 경력과 무사고 기간, 부양가족과 가정 형편, 과거 위반 전력, 위반 당시의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 차량 운행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출·채무 현황 등으로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실제로 무너진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현장 실사를 거치는 등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구제가 어려운 경우 —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감경이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한 경우(0.1% 초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면 감경 심의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무리하게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처분의 위법성(측정 절차의 하자, 처분 사유의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 집행정지 —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취소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급박한 사정이 있고,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안은 공익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인용 문턱이 높은 편이므로, 신청 여부와 소명 방법을 사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5. 형사와 행정,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행정 구제 서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형사 사건에서 인용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행정 판단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수치나 운전 경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느 절차에서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처음부터 정해두어야 합니다.

기간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처분이나 선고를 기다리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 지나버리면 그 자체로 구제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어느 절차를 택할지 빠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직업 자격이 걸린 경우

택시·화물·버스 등 여객·화물 운수 종사자는 면허 취소와 별도로 운전자격 관련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별개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면허 구제만 신경 쓰다가 자격 관련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대리운전 등 운전이 소득의 전부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득 자료를 어떻게 입증할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일반 절차와 집행정지 실무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근거 — 면허 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취소·정지처분 기준 및 감경 기준)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sc.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28.

FAQ

면허취소 구제,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지방경찰청,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중앙행심위입니다. 이의신청 기각 후에도 행정심판이 가능하나 기간이 별도로 흐르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구제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대체로 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정지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지만, 결격기간 없이 기간 경과 후 시험 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면허가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구제 신청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생계형이라고만 하면 감경이 되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업과 운전의 관련성, 소득 구조, 부양가족, 무사고 경력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도 구제가 되나요?
인적 피해 사고는 감경 제한 사유로 안내되어 구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형사 대응이 우선이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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