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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
안 불면 유리한가요

거부는 최고 수치 구간과 같은 처벌 —
불지 않는 것이 이득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측정을 거부했거나 요구받고 있다면

① 거부는 이익이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② 면허는 곧바로 취소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③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면허취소 — 형사와 행정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허동진)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면허취소 — 형사와 행정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허동진)

"불지 않으면 수치가 안 나오니 낫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은 정확히 반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거부하면 오히려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와 같은 수준입니다. 즉 실제 수치가 낮았더라도 거부하면 최고 구간으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면허 역시 즉시 취소 대상이고 결격기간이 따릅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증거가 없다"는 생각으로 거부했다가, 수치 없이도 처벌되고 면허까지 잃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2. 어디까지가 "거부"인가

명시적으로 "안 불겠다"고 해야만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거부로 평가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 부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불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계속 다른 요구만 반복하는 경우.

다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 절차와 고지가 적법했는지, 요구 횟수와 간격이 충분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 구강청결제나 잔여 알코올 제거를 위한 대기 시간이 지켜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으로 호흡측정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처럼, 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채혈 측정에 응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호흡측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채혈도 거부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호흡측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채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이며, 채혈 결과가 최종 기준이 됩니다. 다만 요구 시점이 늦어지면 의미가 줄어드니 현장에서 바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4. 면허 구제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90일) 기한이 있고, 측정거부는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로 안내되고 있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생계 관련 사정과 절차적 하자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한 내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반은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측정에 응할 의무),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채혈 측정 요구)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취소·정지처분 기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안 불면 수치가 없으니 무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부 자체가 범죄이며 최고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여러 번 불었는데 측정이 안 됐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환 등은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채혈 응낙 여부도 평가됩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거부가 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바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여러 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의 적법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횟수·간격·고지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감경 제한 사유라 난이도가 높지만 절차적 하자와 생계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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