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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 · 소년재판

소년재판,
형사재판과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이 아니라 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갈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①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소년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② 그래도 소년원 송치(8~10호)가 있습니다. 처분의 폭이 넓어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③ 심리 기일 전까지가 준비 시간입니다. 반성·재발 방지 환경·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년재판 절차와 보호처분 안내 — 부산 소년사건 변호사 허동진
소년재판 절차와 보호처분 안내 — 부산 소년사건 변호사 허동진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재판을 받는다"는 말에 형사재판을 떠올리고 놀라십니다. 소년재판은 구조가 다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사건을 포함한 소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송치 이후의 절차와 보호처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형사재판은 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보고 교화에 필요한 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 행위의 무게만이 아니라, 재비행 위험성,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함께 심리됩니다. 절차는 비공개이고, 보호처분은 전과(형의 선고)로 남지 않으며,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소년보호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됩니다(울산·창원 사건은 각 관할 법원 소년부).

2. 송치부터 심리까지 — 절차의 흐름

① 소년부 송치 — 경찰(촉법소년) 또는 검찰(범죄소년 중 보호처분이 적절한 경우)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② 조사 — 조사관이 소년의 성장 과정, 가정·학교 환경, 비행 경위를 조사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임시조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심리 기일 —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보조인(변호사)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보호처분 결정 — 1호부터 10호까지, 또는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사 단계부터가 심리라는 점입니다. 조사관 면담에서의 태도, 보호자의 답변, 제출된 환경 자료가 조사보고서가 되어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심리 기일에만 준비하면 늦습니다.

3. 보호처분 1호~10호 — 무엇이 갈리나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 보호관찰 ·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 7호 병원·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실무 감각으로 나누면 — 1~5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이고, 6호부터는 집을 떠나는 처분이며, 8호 이상이 소년원입니다. 처분은 병합될 수 있습니다(예: 2호+3호+4호).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소년원인데, 같은 사안이라도 재발 방지 환경이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5호와 9호가 갈리는 것이 소년재판의 특징입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판사가 보는 것

소년재판의 준비는 "잘못을 다투는 것"보다 "환경이 바뀌었음을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진심이 담긴 반성문(소년 본인과 보호자 각각), 학교·학원의 재학과 출석 자료, 상담·치료 이력(충동, 게임, 또래관계 등 원인에 맞춘), 보호자의 감독 계획(생활 시간, 휴대폰 관리, 교우관계 개입), 담임교사·주변인의 탄원. 이 자료들이 조사관 면담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조사보고서에 반영됩니다.

보조인은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해당합니다. 심리 방향을 예측해 자료를 배열하고, 심리 기일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 결정에 불복하려면 — 항고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특히 소년원 송치) 기한 내에 항고 여부를 정해야 하며,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환경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7일은 짧습니다 — 결정 직후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인근에서 소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은 미성년 자녀 사건 초기 대응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소년재판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법 제32조의2(병합),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 소년법 제43조(항고), 제70조(비밀누설 금지)
  • 소년법 제32조 제6항(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소년재판,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기준이 뭔가요?
행위 무게 + 재비행 위험성과 보호 환경이 함께 평가됩니다. 환경 준비에 따라 보호관찰과 소년원이 갈립니다.
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소년원에 간 건가요?
아닙니다.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다만 평가가 처분에 반영되므로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검찰이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누가 정하나요?
검사가 선택하며 법원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초기 자료 제출이 방향을 좌우합니다.
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왔습니다.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결정 직후 바로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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