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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 허위신고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
온라인 예고 글도 실제 처벌 대상입니다.
① 장난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중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②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출동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 따라옵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줄로 경찰이 출동하고, 며칠 뒤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인을 향하지 않은 예고 글을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우회 적용해 왔는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정면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중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린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은 양형 자료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는지(모호한 표현, 명백한 농담 맥락), 게시 범위가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비공개 대화방과 공개 게시판의 차이), 그리고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계정 도용, 공용 PC).
허위 신고나 예고 글로 경찰특공대·소방이 출동하면 그 비용이 문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이 폐쇄된 경우 해당 업체가 영업손실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커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IP와 계정 추적으로 특정되어 오기 때문에,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무게중심은 경위와 정황으로 옮겨갑니다 —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즉시 삭제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나이와 정신적 상태, 그리고 피해 회복(출동 비용 변상, 사과)입니다.
특히 10대·20대 초반의 충동적 게시가 많은 유형이라,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소년재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중협박·허위신고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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