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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 구속 방어

마약 사건,
구속과 불구속은 여기서 갈립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즉답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걱정된다면

구속의 3요소 — 재범 위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 를 기준으로 본인 위치를 판단하세요. 초범 단순투약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매매·재배 등 공급 혐의면 영장 청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내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영장실질심사가 사건 전체의 최대 갈림길입니다. 이 단계는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약 소변·모발검사 절차와 양성 통보 후 대응 도식 (허동진 변호사)
마약 소변·모발검사 절차와 양성 통보 후 대응 도식 (허동진 변호사)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다급한 질문은 형량이 아니라 "저 구속되나요"입니다. 당연합니다 — 구속되는 순간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고, 치료 등 정상자료를 만들 길도 막혀 방어 전체가 어려워지니까요. 구속 여부가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에 영장이 청구되는가

법원이 구속을 판단하는 축은 재범 위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마약 사건에 대입하면 — 재범(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 위험에서, 매매·알선·재배·수입 등 공급 관련 혐의면 사안의 중대성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이면 증거인멸(말맞추기) 우려에서 각각 구속 사유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초범 단순투약에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 초범이지만 횟수가 많거나, 투약에 소지·매수가 얹힌 사건들이고, 이 구간이 바로 준비로 결과가 바뀌는 영역입니다.

2. 체포 후 48시간 —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고,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여기서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방어할 수 있고,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전체에서 이만큼 낙차가 큰 갈림길이 없습니다.

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되는가"입니다. 주거·가족·직장의 안정성,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태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할 것이 없다는 사정, 치료 계획 같은 재범 방지 구조 — 이것들을 심문 전 짧은 시간 안에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체포 연락을 받았다면, 이 준비 때문에라도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재배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재배) — 집행유예 확정 재배 혐의는 공급 관련으로 분류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집안 사정 등을 종합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4. 구속을 막은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불구속은 "방어할 시간을 벌었다"는 뜻일 뿐, 이 시간에 치료·상담 기록을 쌓고,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수사협조의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불구속 기간을 흘려보낸 사건과 알차게 쓴 사건은 선고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28.

FAQ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공급 관련 혐의이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에 따라 기각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뭘 해야 하나요?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시 변호인 접견을 넣고, 안정성 자료·탄원서를 준비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세요.
영장실질심사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거·직업 안정성, 가족 관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 치료 계획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구속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통보 제도는 없으나 출근 불가로 사실상 알려집니다. 불구속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속되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구속과 선고는 별개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으나 자료 준비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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