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G · 공적조서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수사협조는 ① 상선 등에 대한 구체적·정확한 정보 제공 + ② 그 정보로 실제 검거·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기여,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름만 대는 수준으로는 재판에서 감경이 거부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신변 위험까지 계산해서 변호인과 먼저 정하세요.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경찰이 은근히 "협조하면 선처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 수사협조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정한 공식 감경요소니까요. 문제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협조와 법원이 인정하는 협조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특별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건 다 말했다"는 것과 "수사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상 증거기록에 공적조서(수사협조확인서)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세세합니다 — ① 누구에 대한 정보였는지(공급라인인지 소비라인인지) ② 실제로 검거됐는지 ③ 검거됐다면 압수물이 있는지, 추가 검거로 이어졌는지. 실제로 상선의 이름만 대고 연락처·소재지를 제공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 5개월간 추가 심리까지 진행하고도 수사 성과가 확인되지 않아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협조의 가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양형 반영을 요청하거나, 검사가 구형 자체를 낮추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대량 수입·유통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징역 7년~11년 2개월)의 최하한인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병원 치료 외에는 정상자료를 만들기 어렵고, 초범이 아니면 구속 상태라 그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다들 수사협조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협조는 일반적으로 재판 단계보다 수사 단계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하면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우호적으로 기재되고, 특히 공급라인 혐의라면 수사 단계 협조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 — 수사기관이 중요하다고 평가할 정보일수록 제보자의 신변 위험도 커집니다. A부터 Z까지 무작정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변호인과 설계한 뒤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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