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협박 · 허위신고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됩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
온라인 예고 글도 실제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예고 글이나 허위신고로 조사받는다면

① 장난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중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②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출동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 따라옵니다.

공중협박죄와 허위신고 — 온라인 예고 글의 처벌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공중협박죄와 허위신고 — 온라인 예고 글의 처벌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줄로 경찰이 출동하고, 며칠 뒤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공중협박죄 —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특정인을 향하지 않은 예고 글을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우회 적용해 왔는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정면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협박 (형법 제116조의2 신설) —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동원시킨 경우

업무방해 (제314조) — 시설 폐쇄, 영업 중단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 사안이 경미한 허위신고

2. "장난이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이 죄는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중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린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은 양형 자료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는지(모호한 표현, 명백한 농담 맥락), 게시 범위가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비공개 대화방과 공개 게시판의 차이), 그리고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계정 도용, 공용 PC).

3. 출동 비용과 민사 책임

허위 신고나 예고 글로 경찰특공대·소방이 출동하면 그 비용이 문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이 폐쇄된 경우 해당 업체가 영업손실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커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4. 조사에서 중요한 것

대부분 IP와 계정 추적으로 특정되어 오기 때문에,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무게중심은 경위와 정황으로 옮겨갑니다 —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즉시 삭제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나이와 정신적 상태, 그리고 피해 회복(출동 비용 변상, 사과)입니다.

특히 10대·20대 초반의 충동적 게시가 많은 유형이라,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소년재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중협박·허위신고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 공중협박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 2024년 신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14조(업무방해)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거짓신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공중협박·허위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진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행 의사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충동성·즉시 삭제 등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비공개 단체방에 쓴 것도 처벌되나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확산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동 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 계정인데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작성 주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기기 이력·당시 소재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환경과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CONSULTATION

통화가 어려우시면
남겨만 주세요

형사사건은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간단히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010-9999-4274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남겨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신 방법(전화·문자·카카오톡)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CONTACT

게시 경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0-9999-4274 051-501-4927
💬 카카오톡 hdj0922✅ 비밀 보장대표변호사가 전략·방향 직접 지휘
올인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 전화 상담 💬 카톡 hdj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