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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유출과 목적 외 이용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오면
처벌되나요

퇴사 시 명단 반출, 조회 권한 남용 —
업무상 배임과 함께 문제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개인정보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① 권한이 있어도 목적을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접근 권한과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 ② 형사와 행정이 함께 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업무상 배임이 함께 걸립니다. 고객명단 반출은 영업비밀·배임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 유출·목적 외 이용의 판단 (허동진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 유출·목적 외 이용의 판단 (허동진 변호사)

"내가 관리하던 고객인데 명단을 가져나온 게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정보는 관리자의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것이라는 점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개인정보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

·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침해·도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권한 있는 접근"과 "정당한 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조회 권한이 있더라도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거나, 퇴사하면서 명단을 복사해 나오면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평가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

퇴사 시 고객명단 반출 — 가장 흔합니다. 영업직·보험·학원·병원 등에서 이직하며 담당 고객 연락처를 가져가는 경우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함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전직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회 권한 남용 — 지인이나 특정인의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경우. 조회 로그가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고, 목적과 경위를 다투게 됩니다.

수집·제공 과정의 문제 — 동의 없이 명단을 넘기거나 받는 행위, 제3자 제공 동의 범위를 벗어난 마케팅 활용 등입니다.

3. 방어의 방향

사실관계 자체가 로그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방어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 가명·통계 처리된 것인지. 둘째, 목적 범위 내였는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은 어땠는지. 셋째, 유출·누설의 결과가 있었는지 — 실제로 외부에 제공·이용되었는지, 반출 후 즉시 폐기했는지.

특히 반출한 자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의 폐기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마시고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형사와 행정은 따로 갑니다

개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의 통지·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 구조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개인정보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제72조·제73조(벌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유출 통지·신고), 제64조의2(과징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 훼손·침해)
  • 형법 제355조(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관리하던 고객인데 명단을 가져가면 안 되나요?
관리자의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것입니다. 반출은 유출로 평가되며 배임·영업비밀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조회 권한이 있는데도 처벌되나요?
권한과 목적은 별개입니다. 사적 조회는 로그를 근거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긴 했지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미사용은 양형에 중요합니다. 다만 조사 후 삭제는 증거인멸이 되니 먼저 상담하세요.
회사에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민사·가처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 정리와 협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형사와 행정은 별개 제도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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