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 자금 흐름

자금세탁 혐의,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계좌를 거쳐 간 돈 —
인식이 있었는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① 핵심은 "범죄수익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자금을 옮긴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쟁점입니다. ② 자금 흐름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계좌, 코인 지갑, 대화 내역을 정리·삭제하면 은닉 의도로 평가됩니다. ③ 몰수·추징이 따로 붙습니다. 형벌과 별개로 이익을 빼앗기므로 금액 산정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자금세탁 사건 도식 — 인식과 몰수·추징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자금세탁 사건 도식 — 인식과 몰수·추징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단순히 송금만 해줬는데 자금세탁이라고 합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자금세탁 사건은 행위보다 인식을 다투는 사건이고, 그래서 자료 정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假裝)은 거창한 기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형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받아 다시 송금하는 행위
· 여러 계좌로 쪼개어 이체하는 행위(분산 송금)
· 현금 인출 후 다시 입금하거나 상품권·귀금속으로 바꾸는 행위
·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해 지갑 간 이전하는 행위
· 실체 없는 거래를 만들어 대금인 것처럼 처리하는 행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전달을 맡은 경우, 사기방조와 함께 이 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이스피싱 체포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이 사건의 방어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알면서도 눈감았다"고 보고, 피의자는 "정말 몰랐다"고 답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요소가 실제로 평가됩니다 — 보수가 노동 대가로 합리적이었는지(과도한 수수료), 상대의 신원과 사업 실체를 확인했는지, 자금의 명목과 실제 흐름이 일치했는지, 대면 없이 지시만 받았는지, 계좌·신분증을 넘긴 사정이 있는지.

따라서 "몰랐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방어의 실체입니다. 모집 경위 대화, 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본인이 확인하려 했던 흔적이 그 자료가 됩니다.

3. 계좌 지급정지와 몰수·추징

사건이 시작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자금이 묶이므로 이의 절차와 소명 방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 관련 대응은 전자금융거래법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몰수·추징입니다. 자금세탁 사건은 형벌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절차가 따라오고, 실제로 본인이 가진 이익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갔을 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정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형이 가벼워져도 실질적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4. 조사 전에 해야 할 것

자금 흐름 사건은 자료가 곧 진술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코인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 상대와의 대화 전체, 보수 지급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과정에서 일부만 골라내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원본을 보존한 상태로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자금세탁·범죄수익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 자금세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제10조(몰수·추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제32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접근매체)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로 송금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정황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도한 수수료·비대면 지시 등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됩니다.
코인으로 옮긴 것도 자금세탁인가요?
가상자산 이전도 가장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송 기록은 추적되므로 보존한 채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언제 풀리나요?
사건 진행과 소명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 절차와 자금 성격 소명을 병행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돈은 얼마 없는데 추징액이 큽니다.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됐다면 추징액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구간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자금세탁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CONSULTATION

통화가 어려우시면
남겨만 주세요

형사사건은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간단히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010-9999-4274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남겨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신 방법(전화·문자·카카오톡)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CONTACT

자금 흐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0-9999-4274 051-501-4927
💬 카카오톡 hdj0922✅ 비밀 보장대표변호사가 전략·방향 직접 지휘
올인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 전화 상담 💬 카톡 hdj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