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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 선임과 비용
착수금·성공보수·심급별 범위 —
상담 전에 알고 가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가장 가치가 큰 시점은 첫 조사 전입니다.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그 진술을 전제로 방어를 짜야 하지만, 그 전이라면 진술 자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구속된 경우는 48시간 안에 영장 심문이 이어지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심급·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물어보기 어려워하시는 질문이지만, 사실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구조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릅수록 좋고, 특히 첫 조사 전입니다. 이유는 형사 절차의 구조 때문입니다.
"일단 조사받아 보고 결정하겠다"는 판단을 자주 보는데, 그 조사에서 나온 조서가 사건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사 일정은 조정 요청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상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사건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수로,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기록의 분량, 예상되는 기일 수, 구속 여부, 공범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로 그 효력이 제한된 바 있어, 실무상 약정 방식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보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실비(기록 복사비, 송달료, 감정 비용, 원거리 출장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범위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 시 사실관계를 들으면 예상 범위와 산정 근거를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형사 사건의 위임은 통상 심급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즉 1심 위임 계약은 1심 선고까지가 범위이고, 항소하면 별도의 위임과 보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이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를 포함하는지(수사 단계만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 구속영장 심문이 포함되는지, 접견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실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이 정한 사유(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가 있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구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보통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선정되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수사 단계의 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건 배당 방식상 한 사람이 다수의 사건을 맡게 되어 접견과 자료 준비의 밀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인도 많으므로, 사건의 비중과 본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과, 실형 가능성이 있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사건은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어느 사무소를 선택하시든, 상담에서 다음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예상되는 진행 경과와 그 근거를 말해주는지, 유리한 점뿐 아니라 불리한 점과 위험도 솔직히 말해주는지, 누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고 조사에는 누가 동행하는지, 그리고 계약 범위와 비용이 서면으로 명확한지.
결과를 단정적으로 약속하거나 "무조건 된다"고 하는 설명은 오히려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과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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