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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범죄 · 위조와 행사
대필과 위조의 경계, 그리고 행사죄 —
가족 사이에서도 성립합니다.
① 명의자의 동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전 동의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닐 수 있으나, 그 입증이 관건입니다. ② 만든 것과 쓴 것은 별개입니다. 위조와 행사가 각각 성립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하세요. 문서 자체보다 만들어진 과정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계약서 대신 서명, 부모님 명의 서류 작성, 동업자 도장 사용 —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사문서위조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문서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 — 내 이름으로 거짓 내용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가 아닙니다. 명의를 도용해야 위조입니다. 반대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의자 동의 없이 만들었다면 위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명의자가 사전에 승낙했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면 위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가족·동업자 사이에서는 문서 없이 구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 당시 대화 내역(동의를 짐작하게 하는 언급), 인감·도장·신분증을 어떻게 보관·전달받았는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관행이 있었는지, 문서 작성 후 명의자가 그 결과를 알고도 이의 없이 지냈는지. 추인이나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 사이 — 부모 명의 대출 서류, 형제 명의 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가족 사이 재산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해졌고, 문서 범죄는 애초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얽힌 문서 분쟁은 유언장 관련 안내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동업·회사 — 동업자 도장으로 계약, 대표 자격 사칭, 이사회 의사록 작성. 자격모용이나 업무상 배임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거래 — 차용증 금액 수정, 날짜 변경, 서명 대필. 소액이라도 변조로 평가될 수 있고 사기와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문서 사건은 필적·인영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고치면 치명적이니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자체보다 작성 경위가 핵심이므로 —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는지, 명의자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문서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 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문서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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