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사망사고
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과실의 정도와 사고 후 조치가 가릅니다.
①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라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구속 여부는 과실의 정도와 사고 후 조치가 가릅니다. 음주·도주·중과실이 결합되면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③ 유족 합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시기와 접근이 서투르면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사망사고는 운전자 본인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교통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예외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로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에 음주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사, 도주가 있으면 도주치사로 죄명이 올라갑니다. 특례 배제 사유와 12대 중과실의 전체 목록은 교통사고 형사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모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영장 청구와 발부를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이 중 사고 후 조치가 특히 큽니다. 겁이 나서 잠시 자리를 뜬 것이 도주로 평가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라면 자진 출석의 시기와 방식을 변호인과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사망사고에서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다만 서툰 접근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장례 절차 중에 금액 이야기를 꺼내거나, 보험사를 통해 사무적으로 접촉하면 감정이 굳어집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순서입니다 — 먼저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 유족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다음이 배상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논의하게 되며, 이때 보험금과 합의금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유족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하며,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 합의·공탁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과실 다툼을 위한 자료 — 블랙박스 전체 구간, 사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과 신호 체계, 차량 점검 기록. 그리고 양형 자료 —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유족 탄원(있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부양 가족과 생계 사정, 반성문.
특히 과실 비율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의 무단횡단, 신호 위반, 야간 시인성 등이 확인되면 과실의 정도가 달라지고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따르고, 민사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허 구제는 기한이 짧으므로(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교통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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