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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작·반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딥페이크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①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하던 법이 개정되어 알면서 소지·구입·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② 삭제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원되며,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미성년 대상이면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과 부수처분이 크게 올라갑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범위 도식 — 제작·반포·소지·시청 (허동진 변호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범위 도식 — 제작·반포·소지·시청 (허동진 변호사)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법이 가장 빠르게 강화된 영역입니다. "장난이었다", "받기만 했다"는 인식으로 대응하다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 처벌되나 —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작·편집·가공 —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경우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유포 행위 전반

영리 목적 반포 — 가중처벌

소지·구입·저장·시청 — 개정으로 신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과거에는 "만들지 않았고 퍼뜨리지도 않았다"면 방어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알면서 갖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도 입건됩니다. 단체방에 올라온 것을 저장했거나, 링크를 받아 시청한 경우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실제 다투는 지점 — "알았는가"

소지·시청 사건의 방어는 인식에 걸립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적 목적의 편집물임을 알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 평가되는 요소는 —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자동 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인지), 파일명·썸네일·대화 맥락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저장 후 열람 이력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입니다.

메신저의 자동 저장 기능으로 받아진 파일과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파일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자료로 보여주려면 기기 설정과 사용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삭제나 초기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3. 제작·유포 혐의라면

제작은 반포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들었을 뿐 유포 의사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으나, 단체방 전송이나 판매 정황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됩니다. 유포 사건은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를 나누어 보며, 재유포도 반포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방(판매·요청 제작)이라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검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미성년 대상이면 아청법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소지·시청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생활에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조사 전에 해야 할 것

휴대폰·PC 제출 요구를 받게 되는데, 제출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무제한 제출은 별건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삭제·초기화는 하지 마십시오. 복원되고, 그 행위가 양형과 구속 판단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대응 순서는 카메라촬영·디지털 성범죄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 딥페이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딥페이크, 자주 묻는 질문

단체방에서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개정으로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자동 저장 여부와 인식이 쟁점이라 기기 이력 보존이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만들었고 유포는 안 했습니다.
제작은 반포 목적이 요건이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전송·거래 정황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 범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무제한 제출은 별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지우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복원되며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양형에 가장 불리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연령 인식은 다툴 수 있으나 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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