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조사 대응
유튜브 채널 '인생을 리셋하다'에서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상대가 어떤 법리로 치고 들어왔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 구분. 이 정리 없이 조사에 가면 유도신문에 말려 부인해야 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③ 첫 통화에서 말을 아끼세요. 경찰의 가벼운 질문에 한 말실수가 조서 이전부터 사건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실 분은 위 영상을,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의심하거나, 당황해서 묻는 대로 다 대답하거나. 둘 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경찰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여겨 계속 피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분도 있습니다. 경찰이 소속 팀과 신분을 밝힌다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정보공개청구 포털에서 해당 경찰서를 지정해 고소장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사기 등 경제범죄의 고소장은 짧게 쓸 수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써서 낸 것인지, 어떤 법리로 구성했는지 분석해야 대응 수위가 정해집니다. 반면 성범죄 고소장은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당사자가 직접 쓴 두세 줄인 경우도 많은데, 그 짧은 내용과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방어 준비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권하는 이유는 법리 용어의 함정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필적 고의 —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았느냐"는 수준의 인식만 인정돼도 범죄가 성립하는 개념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유도신문에 넘어가 부인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경찰이 전화로 편하게 이것저것 묻는 것 같아도, 그 통화에서 나온 말이 사건의 첫인상을 만듭니다. 말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역으로, 경찰이 통화에서 쟁점이 될 포인트를 슬쩍 언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구나"를 미리 알고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불구속 사건은 위 순서대로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구속(체포) 사건은 갑자기 잡혀 들어가 경황없이 첫 진술을 하게 됩니다. 첫 진술에서 사람을 체포할 정도면 경찰이 증거에 자신 있다는 뜻이므로, 가족·지인이 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보내 첫 조사부터 조력받게 해야 합니다. 이후 대질 조사가 잡히는 사건이라면,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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