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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자격 제한

공무집행방해,
면허가 걸렸다면 달라집니다

금고 이상이면 자격이 사라지는 직업이 있습니다 —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1-1050호
즉답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면

① 직업부터 확인하세요. 의료인·공무원·일부 자격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자격이 제한됩니다. ② 그렇다면 목표는 벌금형입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이라 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공탁과 치료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을 만듭니다.

공무집행방해 도식 — 자격 제한과 벌금형 목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공무집행방해 도식 — 자격 제한과 벌금형 목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술자리 시비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벌어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직업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성립 요건 —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직무 범위 안에 있고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킨 집행이어야 하며,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 체포·연행의 요건과 고지가 지켜졌는지, 강제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했는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는 넓게 인정됩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뿌리치는 정도, 순찰차 안에서 발버둥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2. 직업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 의료법상 결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각종 자격사·운수업 종사자 —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결격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목표는 벌금형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일반 직장인과 의료인은 방어의 목표가 다릅니다. 전자는 집행유예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후자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직업 존폐가 걸립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직업과 자격 관계입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공무집행방해의 다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흔한데, 이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 범위가 좁고, 오히려 음주가 상습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 음주가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기록, 금주 서약과 실천 증빙, 가족의 관리 계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양형을 만드는 요소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탁이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밖에 초범 여부, 폭행의 정도와 상해 유무, 사건 직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그리고 자격 상실 시의 생계 곤란이 함께 평가됩니다.

공탁의 시기와 방법, 서면 구성은 형사 합의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는 해결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제65조(면허 취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

FAQ

공무집행방해, 자주 묻는 질문

밀치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폭행은 넓게 인정됩니다. 밀치거나 뿌리친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인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이면 제한이 문제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이라 벌금형이 목표가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없음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 원인 제거 노력을 자료로 보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경찰이 먼저 과하게 했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 요건·고지·강제력 정도를 검토합니다.
경찰관과 합의가 되나요?
합의가 쉽지 않아 공탁이 실질적 수단입니다. 사죄와 회복 의사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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