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징역형 구형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싸움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입니다.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 — 알코올 치료·상담 기록, 차량 처분이나 음주 시 시동잠금 등 재발 방지 조치, 생계·부양 사정 정리,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 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부터 선고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벌금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속에 걸린 순간에도 "벌금 좀 더 나오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재범부터는 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며, 실형 선고도 드물지 않습니다.
핵심은 징역형에 하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초범처럼 "1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부터 시작하므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과 실형 비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고가 얹혔거나 수치가 높다면 구속까지 시야에 넣고 대응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세 번째를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양형자료의 중심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재발 방지의 구조여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에 대한 병원 치료·상담 기록(단순 진단서보다 지속적 치료 이력), 차량 매각이나 가족 명의 이전 등 운전 환경 자체의 정리, 대중교통 출퇴근으로의 전환 증빙, 가족의 관리 서약. 여기에 생계·부양 사정(실형 시 가족의 타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전과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살아온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재범이라고 무조건 수긍만 할 일은 아닙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상승기 논쟁), 운전 거리와 경위 — 사건에 따라 수치나 절차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다툴 것이 없다면 그때 양형 전략에 전력을 싣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범은 면허 취소가 따라오고 결격 기간도 길어집니다. 운전이 생계인 분은 이의신청·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을 형사 대응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데, 재범은 구제 요건이 초범보다 훨씬 까다로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선고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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